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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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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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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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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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판결선고''': 2025. 8. 16. |
13 | 11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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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3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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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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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징역 2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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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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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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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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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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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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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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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23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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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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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5 | |
24 | ||
26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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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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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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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9 | |
26 |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했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처한다. 또한, 피고에게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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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28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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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징역 18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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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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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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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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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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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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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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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3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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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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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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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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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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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1 |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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