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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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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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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9
10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12
9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
12 10
'''판결선고''': 2025. 8. 16.
13 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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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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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끝내 성적으로 유인·약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5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16
→ 징역 20년에 처한다.
17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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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동생원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 이는 단순 추행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고 판단됨.]
19
2. 피고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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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8년에 처한다.
21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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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또한, 피고 원고를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
22
이때 사유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고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킴.
23
3. 피고 사카이 유타 1명[* 피해자를 괴롭힌 동급생들]
24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송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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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또한 피고 두려워 원고에 대고 수차례 '''이걸 누군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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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타카 겐지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성관계를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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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28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25 29
26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했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처한다. 또한, 피고에게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27
28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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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8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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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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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33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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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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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37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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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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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일한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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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계·위력 관계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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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범죄로서, 사회적으로절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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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피고인들은 범행을 부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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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부인하거나 반성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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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위는 피해자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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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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